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비영리단체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17
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, 해당 비영리 단체가 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, 해당 비영리 단체가 학회 및 학술 회의시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비영리단체의 학회지 광고 및 학술회의 부스 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. 질의내용 ○ 질의자는 주무관청의 인․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학술회의․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 - 2013.10.1.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학회지에 실리는 책자 광고수익과 학술회의시 현장에서 제공하는 부스 광고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【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 2.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(이하 "학술등 연구단체"라 한다)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【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】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 【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】 영 제48조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"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 ○ 부가,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61, 2006.04.05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 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. (이하 생략)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99, 2007.09.28 1. 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회신사례 부가46015-3672(2000.11.1.)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【부가46015-3672, 2000.11.01】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. 2. 귀 질의의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, 동 대가는 「부가 가치세법」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